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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기준만 부합하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 안하면 못받는 2분기 25만 원 혜택 받으세요.
√ 지난 분기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급 신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 놓친 지난 분기 추가 신청하기▼
지원대상
■ 2024년 6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 등록
■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생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거주한 기간 합산 10년 이상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0일 ~ 2024년 6월 28일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24.11.05. ~ 12.10. |
12.20.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청년은 일시금 신청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지난 분기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소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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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사용지역,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참고 사항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 주요 서류: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필요시)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필요
▼ 경기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 경기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