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 지금액 분리지급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 지금액 분리지급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 지금액 분리지급

     

     

    신청 자격

     

    1) 주거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06만원, 2인-176만원, 3인-226만원, 4인-275만원, 5인-321만원 (2024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급액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청년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