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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소득인정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 주거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06만원, 2인-176만원, 3인-226만원, 4인-275만원, 5인-321만원 (2024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급액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