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분리지급, 지급액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 주거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06만원, 2인-176만원, 3인-226만원, 4인-275만원, 5인-321만원 (2024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만나이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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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21:26